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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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약관 개정 #1

파트너쉽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코리아SSL 입니다.


코리아SSL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파트너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리아SSL 파트너쉽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1.주요 개정사항

- 계약 성립 / 절차 / 종료(해지) / 할인 관련사항 개정

 

2.개정사항 발효시점

- 변경된 파트너쉽 약관은 2020년 6월 1일 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주요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제4조 (계약의 성립 및 절차)

3. 리셀러 파트너의 경우 계약성립 전 신청 조건은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달(30일)이내에 인증기관(CA) 상관없이 와일드카드, 멀티, 멀티와일드카드 인증서를 10건 이상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코리아SSL에서 정하는 파트너 리셀러 계약 보증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보증금에 따라 수익 배분율이 상이할 수 있음)

제4조 (계약의 성립 및 절차)

3. 일반 파트너의 경우 건별 선불 즉시 결제방식과 보증금이 없으며, 리셀러 파트너의 경우 후불 결제방식과 보증금이 발생하며 보증금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파트너의 경우 매월 10건이상 또는 50만원 이상의 인증서 발급 건수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리셀러 파트너의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리셀러 파트너의 경우 보증금은 DV 인증서 300만원, OV 및 EV 인증서 500만원을 무통장 또는 가상계좌로 일시불로 납부해야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금액 또는 결제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월말에 일괄로 리셀러 파트너에게 후불로 구입한 제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생합니다.

제6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4. 파트너의 코리아SSL 계정(ID)가 코리아SSL의 정책에 따라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면 제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미정산된 제휴 수익은 코리아SSL로 귀속됩니다.

제6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4. 파트너의 계정이 코리아SSL의 정책에 따라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면 해당 파트너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지속의 의사가 없다면 해지를 진행하며 계약에 따른 만료일 이전에 해지시에는 받은 할인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정산)

1. 파트너에 대한 정산 대상, 수익 배분율, 정산 수단 등은 코리아SSL의 홈페이지내의 파트너쉽 전용 페이지의 공지된 바에 따르며, 코리아SSL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전용 페이지에 공지 후 정산 대상, 수익 배분율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코리아SSL이 정산 대상 서비스에 대해 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정산 금액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3. 정산 금액에 부가세(10%)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파트너는 정산 시점에 세금계산서(청구)를 코리아SSL에 발급해야 실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4. 정산 월에 정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산 금액은 다음 분기로 이월됩니다.(미정산 금액에 대한 소멸은 적립일 기준 5년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1개월 단위로 삭제)

제7조 (파트너 할인 및 세금계산서)

1. 파트너는 코리나SSL이 정한 파트너 가격정책에 따라 할인률을 적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계약에 명시된 제품 이외에는 할인률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파트너는 언제든지 할인률에 대해 제기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적용 할인률의 변동이 발생시에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현재 적용중인 파트너쉽 약관은 개정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파트너쉽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 개정 약관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신규 약관에 동의하시어 서비스 이용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언제나 고객의 보안을 생각하는 코리아SSL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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